작성일: 22-12-27 14:04:04
네.. 맞습니다. 조합원 자격도 탈퇴신청시 비조합원으로 변경되었다가, 출자금 신규 가입시 다시 조합원으로 변동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일적수 산출을 하고 1월 1일부터는 배당금 지급일까지는 조합에서 정한 이율로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22-12-27 14:06:24꼭 탈퇴접수-승인까지 처리하신후 비조합원처리된거 확인후 재가입 하셔야합니다 탈퇴접수만 된 상태에서 재가입하시면 전부다 내년 탈퇴됩니다
22-12-27 15:12:13Key point : 탈퇴 접수 후 승인까지 해야한다.
22-12-27 15: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