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27 14:04:04

조합원 탈퇴신청하신후 바로 출자금통장 다시 개설하셨을 경우에 이전에 가지고계시던 금액(탈퇴한 금액)만 내년총회 후 이체 되고 새로 개설한 금액은 유지되는 것 맞나요?

💬 답변

네.. 맞습니다. 조합원 자격도 탈퇴신청시 비조합원으로 변경되었다가, 출자금 신규 가입시 다시 조합원으로 변동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일적수 산출을 하고 1월 1일부터는 배당금 지급일까지는 조합에서 정한 이율로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22-12-27 14:06:24

꼭 탈퇴접수-승인까지 처리하신후 비조합원처리된거 확인후 재가입 하셔야합니다 탈퇴접수만 된 상태에서 재가입하시면 전부다 내년 탈퇴됩니다

22-12-27 15:12:13

Key point : 탈퇴 접수 후 승인까지 해야한다.

22-12-27 15: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