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26 16:58:00

자금세탁방지업무할때 창구에서 거래는 오래되셨고 atm기 거래만 하시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체거래가 빈번합니다. 저희직원이 계좌 개설하면서 직장도 기입이 안했고 알고있는 정보가 아예없어요. 의심거래로 추출되서 뜨는데 뜰때마다 계속 의심거래 등록하시나요??ㅠ

💬 답변

네 저는 계속 보고했어요. 대신 7일 정도 기준으로 동일내용으로 추출되면 제외해도된다고 되어있어서 며칠에한번씩은 동일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적고 제외했구요. 거의 몇달을 그렇게 보고한것같네요.. 거래내역이 제가봐도 자금세탁의 여지가 있어보여서 제외할수없었어요ㅎㅎ

22-12-26 17:27:07

22-12-26 17:28:27

의심보고는 말그대로 그냥 의심되면 보고하는거예요 내용을 모른다? 의심되면 보고 해야죠. 뜰때마다 보고 하는게 맞아요. 저는 보고하고 한달안에 이뤄진 동일한 거래들은 동일사유로 제외해요.

22-12-27 8: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