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26 10:30:54
위임받는 사람(위임인)은 예금주의 가족으로 합니다. 왜 교도소장이 위임장에 날인을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금주의 가족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할때 교도소장이 입회하에 예금주가 작성하였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도록 부탁을 하고 받아야 합니다. 신협에서는 해당 위임장이 맞는지 교도소측에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해당 위임장이 맞는지의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수신업무 가이드북에 나와있네요~
22-12-26 13:00:23위임자은 가족들이 만들어서 신협에 이렇게 제출한면 되나요? 하고 묻는것이 맞는데, 대부분 이런 위임장 작성못하십니다. 신협에서 만들어서 가족분에게 주셔야 할겁니다.
22-12-26 2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