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26 10:30:54

통장 명의인이 교도소에 수감중인데 가족분이 오셔서 입출금통장 비밀번호 재등록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1.교도소장 날인 위임장 2.교도소장 신분확인 공무원증 사본 3.재소증명서 이렇게 서류를 요청 드렸는데…가족분께서 교도소에 전화해보니 거기 교도소에는 따로 위임장이 없고 공무원증도 외부반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엔 어떤 서류를 요청드려야 할까요?

💬 답변

위임받는 사람(위임인)은 예금주의 가족으로 합니다. 왜 교도소장이 위임장에 날인을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금주의 가족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할때 교도소장이 입회하에 예금주가 작성하였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도록 부탁을 하고 받아야 합니다. 신협에서는 해당 위임장이 맞는지 교도소측에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해당 위임장이 맞는지의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수신업무 가이드북에 나와있네요~

22-12-26 13:00:23

위임자은 가족들이 만들어서 신협에 이렇게 제출한면 되나요? 하고 묻는것이 맞는데, 대부분 이런 위임장 작성못하십니다. 신협에서 만들어서 가족분에게 주셔야 할겁니다.

22-12-26 2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