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21 10:08:15

압류계좌 공탁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공탁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비용부담 주체가 신협인지 채권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압류공탁비용은 채권자가 나눠서 부담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방법서에 명시되어 있을까요?

💬 답변

신협에서 거래하시는 법무사에게 물어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조합은 자체에서 비용처리하는 조합도 있고, 예금주의 계좌잔액에서 비용을 제하고 있는 조합도 있습니다. 법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윗분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하라는대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비용때문에 아주 원칙적으로 하자면 조합에서 직접 공탁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법원에 같이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환급받는 데에는 시일이 오래걸린다고 합니다.

22-12-26 13: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