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20 20:58:17

이번 고정금리저축공제 5년후 이자가 1억원이 넘으시는 분들도 15.4%원천징수인가요?? 아니면 더 높나요?

💬 답변

금융소득종합과세 꼭 확인하시고 가입시키셔야 합니다. 이자소근 2천만원이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세금추징, 건보료인상, 3년간 비과세제한등의 민원이 발생될수 있으니 단순 실적채우기로 과한 실적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22-12-20 21:03:01

이자소득(오타정정)

22-12-20 21:03:31

이자소득세중 2천만원 초과분은 누진세 적용해서 15.4프로보다 많이 나옵니다.

22-12-20 21: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