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20 20:58:17
금융소득종합과세 꼭 확인하시고 가입시키셔야 합니다. 이자소근 2천만원이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세금추징, 건보료인상, 3년간 비과세제한등의 민원이 발생될수 있으니 단순 실적채우기로 과한 실적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22-12-20 21:03:01이자소득(오타정정)
22-12-20 21:03:31이자소득세중 2천만원 초과분은 누진세 적용해서 15.4프로보다 많이 나옵니다.
22-12-20 21: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