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20 18:58:58

조합원님 출자금 계좌 특정으로 2018년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당시 압류 업무담당자가 압류를 안걸어놓고 2021년에 조합원 사망 하였고. 2022년7월에 배우자가 탈퇴신청 하였으며 현재 탈퇴승인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압류채권자가 추심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 총회결산 이후 지급처리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즉시 지급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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