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20 10:20:00

추심업무 관련 질의드립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아서 추심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법인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 첨부 서류 없이 결정문 만으로 추심에 응해도 상관없을까요?

💬 답변

ㅎ 안되겠죠? 채권자인 법인이 아무 법률 행위(추심행위)도 안했는데,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이 알아서 채권자에게 돈을 송금해준다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22-12-20 10:21:43

결정문 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22-12-20 10:29:49

결정문이 법적 효력은 있지만 추심행위에 응하는 것은 결정문에 근거해서 채권자가 추심요청을 해야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은 채권자가 추심행위(관련 서류를 가지고 청구하는 행위)를 했을때 정당한 채권자인지 확인을 하면서 그 판결문에 명시된 채권자인지 확인을 하는거죠~

22-12-20 10:32:57

바쁘신와중에 답변해주서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세요

22-12-20 10:34:50

판결문에는 채권자가 이러이러하니 니네 금융기관은 채권자가 추심 행위를 하면 이 판결문에 근거해서 내줄 돈이 있으면 내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할 때 정당한 채권자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채권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이 예금지급할때 필요한 서류를 받듯이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야죠~ 거기다가 만약에 청구금액이 예금잔액이내라면 조합원을 위해 압류해제요청서까지 받아내야죠~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생계비이내의 금액이면 또 주면 안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업무처리 경험이 없다면 지역본부에 문의를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12-20 10: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