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20 10:07:33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 나오는 부분 사업비가 빠지고 기재된 금액일까요? 조합원님께 이자 설명드릴때 기재된이자금액에 15.4% 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 답변

벌써 여러번 답변이 작성된 글인데, 검색한번 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질문을 하고들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답을 알면서도 답변 작성은 안합니다. 답변을 작성하는 몇사람(제가 보기엔 한 단위 숫자로 보입니다.)만 열심히 작성을 합니다.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해지환급금은 사업비 제외된 금액입니다. 공제 청약자가 받아갈 수 있는 세전금액이 해지환급금입니다. 당연히 이 해지환급금에서 세금을 제합니다. 15.4% 세전금액으로 그해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 표준금액이 됩니다.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따로 더 내야합니다.(이건 세무사에게 문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신 분들은 이듬 해 3년간은 비과세 예금 가입이 불가합니다. 설사 비과세 상품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상품 판매시 설명하셔야 합니다.(불완전 판매에 해당 할 숙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구요)

22-12-20 10: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