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20 08:43:55

금융소득 과세대상자에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저축공제 5년후에 받는 실수령금액이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세금포함해서 금액이 대상자인가요?

💬 답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 합산이 2천만원 이상인 분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입니다. 신협에서 판매예정인 고정금리저축공제의 보험차익(=이자금액)과 다른 상품의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년간 2천만원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이 초과한 해의 다음년도부터 3년간은 비과세 예금 가입이 안됩니다. 설사 2천만원 초과 사실을 모르고 비과세 예금을 가입했다하더라도 나중에 과세를 하게됩니다.

22-12-20 8:51:48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계산은 세전으로 알고있습니다.

22-12-20 8:52:41

앞서 동일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여러번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답변을 여러번 답변하자니 너무 소모적이네요..

22-12-20 9:07:50

맞습니다. 검색 기능 한번만 사용해봐도 여러번 나온 질문인데 말입니다.

22-12-20 9: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