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19 22:17:13

저축공제에 대한설명~ 저축성보험은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에는 적용금리보다 적게 이자가 붙어 지급되는 구조다. 이게 맞는 말이죠?

💬 답변

적립금액은 맞는 말이구요~ 적용금리보다 적은게 아니고, 적립금액으로 계산이 된다는 말로 해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일시납하면 예컨대 사업비 2.4%라고 하면 2.4%인 1,200,000원을 제외한 48,800,000원을 가지고 해당이율로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이죠~ 가장 단순한 예로 든 경우입니다.

22-12-19 22:23:28

복잡하게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청약일로부터 해지하는 일자의 기간에 따라 차감되는 사업비 금액이 다릅니다. 그걸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만들어서 이해를 돕게 하는 것이구요~ 단순한 년이율로 계산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22-12-19 22:27:11

오픈채팅방안에 이미지 올린 것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2-12-20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