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19 19:20:22

고정금리 저축공제의 이자소득세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Ex) 1번) 5천만원 가입시, 해지환급금에서 납입공제료(5천) 차감후 나머지를 저축보험차익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2번) 납입공제료(5천)에서 사업비(ex2.4%)를 차감한 계약자 적립금(48,800,000원)을 원금으로 보고 해지환급금과의 차이를 보험차익으로 계산하나요? 콜센터 문의하니 1번이라는데 질의응답에 2번이라는 답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

예시 1번이 맞을 것 같습니다.

22-12-19 21:51:10

인터넷에 보험차익으로 검색을 해보면 예시 1번의 내용으로 검색이 됩니다. 신협공제도 일반 보험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과 해지환급금의 차액을 보험차익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 차익에 대하여 세금계산을 하는 것이 맞구요~

22-12-19 22:36:28

답변 감사합니다!~~

22-12-20 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