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19 19:20:22
예시 1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험차익으로 검색을 해보면 예시 1번의 내용으로 검색이 됩니다. 신협공제도 일반 보험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과 해지환급금의 차액을 보험차익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 차익에 대하여 세금계산을 하는 것이 맞구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