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19 11:51:56
조합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22-12-19 12:07:09저희는 범대는 여신팀장까지
22-12-19 12:22:35조합에서 이사회를 통해 위임 전결규정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우리조합의 경우에는 지점에서는 지점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22-12-19 13:12:38지점장 전결입니다
23-04-25 12:02:08조합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조합 이사회를 통해서 위임 전결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그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지점장선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해당 조합에서 다르게 지정하면 그게 그 조합의 법이 됩니다.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바가 정답입니다.
23-04-25 15: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