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18 18:17:12
1. 안내장을 보면 고정금리 & 연단위 복리 5.9% 입니다. 납입공제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액을 1년 단위로 5.9%로 운영한다는 뜻이고, 1년 단위로 연장하는 시점에 그렇게 발생한 (적립액+이자)를 원금 개념으로 넘겨서 2차년도 부터는 이자부분에 대한 이자도 계산하여 주는 것이 복리의 의미입니다. 2. 공제에서 이 부분은 가입설계서에 있는 해약환급금을 보며 설명하면 됩니다. 다만, 5년만기 상품으로 과세 대상임을 반드시 안내해야 하고, 과세대상금액은 해약환급금에서 최초 납입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액(원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이자금액 x 15.4%를 계산하여 세금금액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3. 정기예탁금 5년을 5.9% 복리로 계산하면
22-12-18 19:05:15(이어서 작성합니다.) 3. 단말화면 신규메인에서 - 정기예탁금 5년을 5.9%(단리)로 계산하고 - 공제 가입설계서와 세후금액으로 비교해보세요. 정기예탁금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공제는 사업비를 빼고 적립하게 되므로 이자에 대한 복리효과가 있더라도 정기예탁금과 동일한 조건이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판매자가 저축공제를 정기예탁금과 비슷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위험한 내용입니다. 저축공제인 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권유해야 할까요??^^ (1) 공제 판매 시 고객님을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상품을 잘 파악하고 비교설명해드리는 건 필수! 이후 조합원님의 여건에 맞춰서 본인이 선택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원도 없고 철회도 없을 것입니다. (2) 계속되는 금리변동시기이지만 어느정도 고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의 금리동향은 어떨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계속 변동이 있겠지만 지금 이상으로 계속 상승만 하지만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동시기에는 고정금리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전망 뉴스기사를 자주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설명하시면 믿음직스러운 판매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3) 우리는 공재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요~ 저축공제 일시납이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이기때믄입니다. 환산공제료가 공지되지 않았지만, 보통 가입금액의 1%이고, 신규상품 런칭 시에는 2%일 때도 있습니다. 판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공제는 매년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여신과 수신 못지 않게 전체적인 이해와 상담스킬이 필수입니다. 세법관련도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꾸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학습 - 공제 사이버연수 - 추천합니다^^
22-12-19 8:51:29위 답변하여 주신 분 정말 훌륭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역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탁금을 거래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만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거죠~ 실제로 5.9% 금리가 5년 동안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정기예탁금이 더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떨어진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1년 정기예탁금 금리가 하락을 한다면 유리한 상품입니다. 이 금리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정기예탁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금리는 떨어질 것입니다. 내년 1,2월 한 두번의 추가 금리인상이 있고 하반기에는 떨어질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매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2-12-19 9: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