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5 12:38:11
조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방법서상에는 거주지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라고 나와있어요
우리 조합의 경우는 상속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금액이 적으면 손해담보약정서에 대표격인 사람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서류를 받아야 한다면 윗 분 답변대로 하는 게 맞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