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5 12:38:11

상속처리 과정 중에 자녀 중 한 사람이 해외에 있는상황입니다..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해당 자녀에게는 어떠한 서류를 징구해야할까요?

💬 답변

조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방법서상에는 거주지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라고 나와있어요

22-04-25 12:42:49

우리 조합의 경우는 상속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금액이 적으면 손해담보약정서에 대표격인 사람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서류를 받아야 한다면 윗 분 답변대로 하는 게 맞구요~

22-04-25 14: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