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14 18:55:34

자금세탁방지 str 관련 질의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들어오며 수사기관이 자료요청할 경우 임의보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명 상관없이 모든 것을 보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금 세탁 의심되는 전제 범죄에 한해서 판단을 해서 보고 하는 건지 정보 부탁드립니다.

💬 답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범죄의 종류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기관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는거 자체로 일단 의심을 할만한 정황이 충분히 확보된 것이니 보고해야하는 갓이 맞다고 봅니다

22-12-16 8: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