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14 12:18:54
연금저축공제는 연간 400만원 세제혜택됩니다~~
57세이시면 연소득 1억2천만 이하일경우 올해는 6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가능해요 추가납입분도 모두 다음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 추가납입은 가입일부터 연금개시 1일전까지 가입금액의 2배이내 (정기납+추가납) 합쳐서 2배이내 입니다. 선납은 공제콜센터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