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14 12:18:54

연금저축문의합니다 근로자인 남자 57세 월납입공제료 50만원으로 5년납 70세만기(연금개시연령) 이번달 12월에 청약을 하면 얼마까지 선납이 가능할까요? 연말정산 세제혜택 때문에 가입하려합니다 그리고 추가납입이나 선납으로 입급된 잔액으로 세제혜택 가능하죠? 한꺼번에 넣는것과 상관없이요 전산에 공제세금우대저축한도조회에서는 총한도금액 1800만원.가입금액0원 가입가능금액은 1800만원으로 보여집니다

💬 답변

연금저축공제는 연간 400만원 세제혜택됩니다~~

22-12-14 12:35:00

57세이시면 연소득 1억2천만 이하일경우 올해는 6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가능해요 추가납입분도 모두 다음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 추가납입은 가입일부터 연금개시 1일전까지 가입금액의 2배이내 (정기납+추가납) 합쳐서 2배이내 입니다. 선납은 공제콜센터 문의해보세요

22-12-14 1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