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13 20:10:04

조합원님이 출자금 통장 없이 방문해서 탈퇴 원하신다고 했을때 통장 분실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거 맞나요? 또 원장 확인이 어려울때 인감서명변경만 하고 구출자금 출금 해드려도 되나요? 인감서명변경을 하면 신출자금이 총회 끝나고 송금이 안된다고나 하지 않죠..?

💬 답변

이게 참 애매한데 전 사고등록해놓아요 예전에도 출자금통장갖고오셔서 안찾아가셧다는분이 좀 마나서!!사고는 처리후 풀어요 되는걸로~~

22-12-14 7:02:50

사고등록해야 무통장해지가 가능하지 않나요? 인감도 확인이 안될시 사고등록처리 하고 처리해줍니다. 신출자금이 총회 끝나고 송금이 안되거나 하지 않아요.

22-12-14 12: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