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5 11:14:06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미성년자 예금계좌개설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은 민법상 법정대리인으로 통상 친권자에 해당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 이므로 조부모인 할아버지 할버니는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로 손자 통장 개설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22-04-25 11:18:49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만 가능해요
22-04-25 11:19:56혹여 기존 친권자의 일신 상 문제로(사망 등)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조/부모에게 이전 되었을 수도 있으니 이는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되고,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민법상 미성년자에게 극도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바 조합의 손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어 신중히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22-04-25 11:22:32기존 질문에 올라왔던 질문입니다. 검색으로 조부모 검색을 해보세요~
22-04-25 11: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