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5 09:07:16

여신장표서식 중 임대차계약확인서는 건물을 담보로 한 경우만 받는건가요? 토지로 담보로 한경우에도 받는건가요?

💬 답변

임대차계약은 토지 및 건물에 국한되는 게약이 아니고 동산(자동차 렌트계약), 토지(토지 임대차계약(경작 및 타인의토지에 건설한 건물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건물)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부 받는것이 좋습니다.

22-04-25 11: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