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08 15:47:26

출자 조합원 탈퇴 신청하고 일년뒤에 처리 될때 출자금에 사고신고 걸려있으면 해지처리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통장분실, 인간서명 변경 신고도 되어있으면 출자금 해지 안되는건가요? 통장없으신 상태에서 만약오시면 인감서명 ,통장 분실신고 조합원 탈퇴하고 다시 사고 신고 해제 까지 해줘야 되는건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네 해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탈퇴신청전에 사고신고 다 풀고요. 총회끝나면 7일인가? 이체가 돌아가는데, 첫날 돌아가고 오류난것만 조회해서 사고풀면 다음날 정상적으로 돌아가더라구요. 탈퇴승인 한 후이면 새로 탈퇴신청하지않고 통장,도장,신분증 들고오라고 안내하셔서 거래중지계좌해지에서 해지해드리면 돼요.

22-12-08 16:05:34

오류난거 조회 어떤 화면에서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22-12-08 16:09:25

조합원이체대상조회 화면입니다. 들어가셔서 거래일자 입력하고 전송하면 인출,탈퇴 조회되고요. 오류건수 더블클릭하면 아래쪽에 왜 오류났는지 사유 나와요~ 대부분 사고걸려있거나, 예금주가 본인이 아니거나 그렇더라구요.

22-12-08 16:13:25

입금금도 풀어야 하겠죠?

22-12-08 16:45:49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감서명 변경이나 통장 분실업무는 조합원님이 통장없으면 그렇게 처리해서 무통해지 해야되는업무인데 그렇게 다하고 다시 사고 신고 해제를 해야되는건가요? ㅜ

22-12-08 17:01:12

네 그렇게 업무처리 다 하고 사고 풀어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안들어가요!

22-12-08 17:16:27

제가 오늘 한분 봤는데 출자 해지 신청하셨는데 사망하셨는지 상속 계좌로 출금 금지 되있던데 그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ㅜ 그리고 한분은 통장 분실 신고 되어있는데 제가 낼 가서 사고 신고해제하면 그분한테 문자갈거것같은데 보통 다시오시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직원분이 작성하시나요?ㅜ

22-12-08 18:16:23

탈퇴신청하신 이후에 사망하셔서 지급정지 걸려있으면 상속인분들이 방문하시기전까진 사고 그대로 걸어둬요. 통장분실신고 해제해도 문자가 가나요..?

22-12-08 19:09:20

아 통장 분실신고해제는 문자 안가나요? 그럼 보통 그냥 따로 안부르시고 사고신고 해제 처리하시나요? 어차피 탈퇴 신청하신거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나요?ㅜ 잘몰라서 여쭤봅니다ㅜ

22-12-08 19: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