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07 12:22:56
상대은행에 전화해서 입금자가 예금주에게 전화를 할 수 있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금자에게 예금주의 전화번호를 알려줘야하니, 이부분 예금주께 설명드려야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서 반환청구를 해도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