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06 11:56:10

상속 중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있어 공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처음 하는 업무라 질문 드립니다. 1)공탁을 진행하기에 앞서 조합에서 내부결재용으로 받을 신청서나 서류가 있는지, 2)상속인 전원의 조합 방문이 필요한지, 아니면 모든 서류를 지참한 대표 상속인만 방문해도 업무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내부 기안 서류는 조합마다 내부에서 정하면 됩니다. 공탁금등의 비용이 지출이 되니, 공탁으로 진행하는 이유와 내용을 정리해서 내부기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상속인의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공탁절차진행하는 것 까지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 상속인분의 내방으로만 공탁진행을 해도 될 듯 합니다.(공탁을 진행해야 하는 사유정도는 확인서를 받으면 좋을 듯 합니다.)

22-12-06 14:45:17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2-12-06 17: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