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06 11:56:10
내부 기안 서류는 조합마다 내부에서 정하면 됩니다. 공탁금등의 비용이 지출이 되니, 공탁으로 진행하는 이유와 내용을 정리해서 내부기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상속인의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공탁절차진행하는 것 까지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 상속인분의 내방으로만 공탁진행을 해도 될 듯 합니다.(공탁을 진행해야 하는 사유정도는 확인서를 받으면 좋을 듯 합니다.)
22-12-06 14:45:17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2-12-06 17: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