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01 15:03:43
우리 조합도 진술최고 작성시 그런 자세한 정보를 기입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문서라고 해서 그런 내용까지 입력했다면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라는 판단이 듭니다. 진술최고는 압류 후 추심의 효력이 있는지 정도만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요즘 개인정보 관리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22-12-01 15:52:08그럼 선압류건이 았냐는 질문에는 어떤 내용을 기입하나요??ㅠㅠ 인수인계를 이렇게 해주고 가셔서 어떤방식으로 입력해야하는지 혼동이와서 ㅠ 그냥 4건의 압류가 있다고만 기입하면 될까요..??
22-12-01 16:05:15그럼 선압류건이 았냐는 질문에는 어떤 내용을 기입하나요??ㅠㅠ 인수인계를 이렇게 해주고 가셔서 어떤방식으로 입력해야하는지 혼동이와서 ㅠ 그냥 4건의 압류가 있다고만 기입하면 될까요..??
22-12-01 16:05:17선압류가 있다면 사건번호, 채권자명만 기재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인경우 기관명, 압류일자 기재하고요.
22-12-01 18:06:40감사합니다ㅎㅎ!! 덕분에 일이 많이 줄어들것같아요ㅠㅠ
22-12-05 14:14:16사건번호 일부 별표 채권자명 많이 별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번호와 채권자명을 모두 표기하게 되면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22-12-05 14:57:58사건번호와 채권자명을 모두 표기하게 되면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가지 추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선압류건이 존재한다는 정도만 제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2-12-05 14: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