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01 15:03:43

제3채무자 진술최고 작성시 선압류가 존재하면 기존에는 선압류 결정문을 찾아서 사건번호, 채권자, 주소, 대표자, 청구금액을 기입해 자세하게 입력했었는데 이번에 지역본부 수신교육을 받을때 선압류 정보를 자세하게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정보만 기입하면 되는걸까요? 채권자가 어디인지만 기입해드리면 될까요?? 압류가 5건이 넘어가면 몇년전 서류까지 다 찾아서 기입을 했었는데 다들 어떤방법이 맞는걸까요??

💬 답변

우리 조합도 진술최고 작성시 그런 자세한 정보를 기입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문서라고 해서 그런 내용까지 입력했다면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라는 판단이 듭니다. 진술최고는 압류 후 추심의 효력이 있는지 정도만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요즘 개인정보 관리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22-12-01 15:52:08

그럼 선압류건이 았냐는 질문에는 어떤 내용을 기입하나요??ㅠㅠ 인수인계를 이렇게 해주고 가셔서 어떤방식으로 입력해야하는지 혼동이와서 ㅠ 그냥 4건의 압류가 있다고만 기입하면 될까요..??

22-12-01 16:05:15

그럼 선압류건이 았냐는 질문에는 어떤 내용을 기입하나요??ㅠㅠ 인수인계를 이렇게 해주고 가셔서 어떤방식으로 입력해야하는지 혼동이와서 ㅠ 그냥 4건의 압류가 있다고만 기입하면 될까요..??

22-12-01 16:05:17

선압류가 있다면 사건번호, 채권자명만 기재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인경우 기관명, 압류일자 기재하고요.

22-12-01 18:06:40

감사합니다ㅎㅎ!! 덕분에 일이 많이 줄어들것같아요ㅠㅠ

22-12-05 14:14:16

사건번호 일부 별표 채권자명 많이 별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번호와 채권자명을 모두 표기하게 되면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22-12-05 14:57:58

사건번호와 채권자명을 모두 표기하게 되면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가지 추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선압류건이 존재한다는 정도만 제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2-12-05 14: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