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28 17:56:21

대출 기준금리 운용시 조합원에게 정기예금1년 평균,당해일자,기한부예금 선택권을 줘야 하는지 조합에서 정한 한가지를 운용해야 하는지 궁금힙니다 참고로 직장조합아니고 정기예금 취급조합 입니다

💬 답변

저희는 조합에서 그냥 정합니다

22-11-28 17:58:34

여신세칙으로 정해서 한가지로 운용하고 있어요.

22-11-28 18:19:04

원칙은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단 대출약정시 해당 대출상품의 조건등을 감안하여 이 대출은 고정금리는 불가합니다. 또는 3개월 변동금리나 6개월 변동금리만 가능합니다. 6개월 변동금리 선택시 가감금리를 조금 더 올려서 받아야 합니다. 등으로 상담을 합니다.

22-11-29 8:52:47

조합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형식은 차주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선택지는 제시하되, 해당 대출상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조합에서 권하는 기준금리 방식이 아니면 시작 금리가 조금 더 오른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2-11-29 10: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