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26 19:11:14
아니요 신협끼리는 간주조합원으로 가능합니다
신협출자금은 신협내 저율과세상품에 가입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새말이나 타금융은 전금융기관 세금우대 한도로 가입여부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