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24 08:46:33

안녕하세요~ 요즘 예적금 금리가 많이 올라 대출자들의 이자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출연장하러 오시는 조합원들이 방문하시면 3개월 6개월 변동금리 약정하셨던 대출 금리를 연장시 강제로 가감을 1.5이상으로 올려서 연장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 어쩔수 없다고 안내는 드리지만 약정상의 기준금리와 가감금리를 수신금리 상승으로 가감금리를 조합이 아무렇게나 올릴수가 있나요?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다른 조합들도 가감 금리를 수신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감해서 하시나요?

💬 답변

연장시 가감금리를 인상한다는 말씀인데 우선은 가능합니다 다만 차주의 신용상테 및 연체여부, 담보비율 등을 따져서 인상요인을 찾아서 인상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22-11-24 9:21:37

인상요인이 수신금리 인상인데.. 채무자에게 너무 불리한것 아닌가요 4프로 대출쓰시다가 6프로중반으로 마추고 연장하고 변동금리니 7프로8프로9프로가는거는 시간문제일것이고 약정시 기한부 예탁금 전전3개월 6개월금리 선택해서 최초가감이율을 확정하고 금리가 운용되어야하지만 민원의 소지가 많을것 같습니다

22-11-24 9:24:46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연장시 금리 재산출등의 과정을 거치고 기준에 부합하면 금리 조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11-24 9:29:31

5378 답변하신 분처럼 3개월, 6개월변동금리 인상만큼 인상을 할건데 거기다 가감금리까지 인상을 하면 금리 상승폭이 큰 것에 대한 후폭풍(대환, 민원, 연체)을 감안해야 하겠지요~

22-11-24 9: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