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22 12:36:21
네 내부기안작성하셔야합니다
22-11-22 12:37:15조합원 변심으로 인한 탈퇴승인 취소 불가입니다
22-11-22 12:40:43맞습니다. 동명이인에 대한 직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유가 아닐경우 취소불가입니다. 기존건 내년 총회후 환급받으시고 신규가입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22-11-22 12:46:06기존 탈퇴신청한 출자금은 취소가 안된다고 하니까..새로운 출자금을 하나 더 개설하세요~ 그러면 다시 조합원으로 되면서 거래가 계속유지됩니다.
22-11-22 13: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