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22 07:52:27

타조합 만기건을 대리인이 해지 후 당조합으로 원금+이자 전액 재예치 시 당조합기준으로 대리인 서류를 징구해도 될까요? (대리인 해지 후 재예치 시 타조합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징구하시던데, 당조합은 전액 재예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징구 후 처리해줍니다.)

💬 답변

당조합원이 아닌이상 전액재예치 하신다고 하셔도 위임장 인감증명서 징구받고 있습니다! 타조합은 아무래도 예민해서…

22-11-22 7:59:58

타조합은 대리거래 안해드리고 있어요.. 꼭 해야한다면 개설조합에 연락하고 개설조합이 원하는서류 작성해서 보내드립니다.

22-11-22 8:04:11

위임장외 인감증명서 신분증 첨부및 가능하면 본인과 확인 전화까지 하고 처리해드립니다

22-11-22 8:12:20

재예치하는 자금이 당초 누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 조합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조합이든 타조합이든 원칙대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2-11-22 9:01:39

저희도 타조합 만기 재예치는 해지후 신규로 보고있기때문에 안해드리고 있습니다

22-11-22 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