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17 15:00:36
돈받을때 잘못 받은 직원을 찾거나 묶은직원을 결재인보고 찾습니다. 두개 다 안되면 출고시킨 직원이 보통 부담합니다.
22-11-17 15:02:55조합비용으로 처리할 명분이나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 개인이 수납할 때 체크 안한것이 맞으니 개인부담 - 규명안되면 출납자부담. 맞겠네요~ 다른 방법이긴한데 조합직원들이 상조 개념으로 매월 1-2만원선(직급) 회비를 모으고 있습니다. 평직원회비..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 그 회비에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 비용으로 굳이 떨고싶다고 한다면 기타잡비용으로 처리 할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말이 나올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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