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16 12:44:08
방법서상에는 채권자보관용 후순위 차입금약정서 및 후순위 차입금통장을 회수하여 채무자보관용 후순위차입금약정서와 함께 해지인을 찍는다 라고 되어있네요. 이 내용대로라면 개설조합에서 처리해야 하는거네요~
업무방법서 후순위차입금을 한번 읽어보시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 윗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