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16 10:46:13
피해구제신청서류는 접수되었는데 잔액이0원인경우 사고신고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조합 사기계좌 예금주께서 경찰조사는 받았으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서 판결문이나 경찰서 공문 확인할수 있는 문서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에는 계죄해지를 요청하고 대포통장명의인등록만 유지하는게 맞을까요?
(예금주는 계좌를 계속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비대면거래가 전은행이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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