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16 09:14:06
공동유대내로 억지로 맞춰서 취급했던 대출들 다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유대가 아니면 전부 권역외 대출로 간주해서 수치 조정해서 오버되면 문제 삼습니다. 주소지 전입을 억지로 한 법인들도 실사 나간적도 있고, 개인이나 사업자들도 위장전입한 사례 적발해서 관련된 내용들 위배사항있으면 안됨
22-11-16 9:27:325275 답변이 맞습니다. 실제 저희도 법인들 실사 나간적 있었습니다. 조합원 가입사유 안되면 간주나 비 조합원 대출로 진행합니다.
22-11-16 10:05:22케바케이겠지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문제 삼으면 위법사항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법으로 가셔야 합니다. 편법을 가장한 위법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2-11-16 10: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