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4 10:25:07

1.300만원 이하 상속 처리할때 1인방문처리가능한데 책임자 승인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최종 책임자한테 말씀만드리면 되는건가요? 2.500만원 이상 상속 처리시 받아야하는 서류 문의드립니다. 3.못오시는 상속인은 위임장만 작성하시면 되시고 오신 분들한테는 손해담보 약정서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못오시는 분들꺼도 손해담보약정서받아야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1.저는 구두보고 먼저드리고 전산승인으로 마무리합니다. 조합마다 다를테니 조합선임께 확인하시는게 빠를것이고 2.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상세가족관계 재적등본 상속인들은 신분증지참 후 내방하면됩니다 3.못 오는 상속인들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으셔서 손해담보약정서에는 참석상속인중 위임장에 대리지정받으신분이 대신서명합니다

22-04-24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