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14 10:08:59
조합원님이 통장에 모르는사람이 입금을 했다고합니다. 입금한 상대은행 계좌를 조합원에게 알려주는 것은 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협측에서 입금한 은행에 어떤것인지 확인해줄수 있는지 전화로 문의 하는것은 괜찮을까요?
(예금주가 계좌를 팔거나 보이스피싱연루는 아닙니다.자금반환들어온것도 몇일지났지만 없습니다.)
💬 답변
조합원께 상대은행명등 정보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상대은행에 조합직원이 전화하게 되면 상대은행은 거래고객에게 연락을 드리겠지요..그런방식으로 확인하셔야 할것 같아요.
22-11-14 10: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