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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0 10:54:04
조합원님이 수표분실하셔서 어제 사전 신고만 해둔 상태입니다. 오늘 11시까지(방법서상) 오셔서 분실신고 하셔야 하는데 오늘 5시전에 오신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전산에 물어보니 사전신고시 17시까지 분실 신고 효력이 있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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