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10 09:38:23

상속업무 진행할때, 상속인들중 방문못하시는 분들 위임장, 인감증명서 서류 필요로 알고있는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징구해도 되나요? 가능하다면 손해담보약정서 작성할때는 서명날인을 어떻게 받나요?

💬 답변

서명으로 하실경우 작성하실 서류를 다드려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인감증명서로 받으시는게 제일좋습니다!

22-11-10 9:53:24

손해담보서에는 서명날인 안되고 인감만 찍어야되요. 손해담보서에는 대표상속인이 00(미방문자)의 대리인000(방문자)로 적고 방문자의 도장(인감아니여도 됨)을 찍으면 됩니다.

22-11-10 10:02:23

손해담보약정서는 외부 반출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면서 누군가에게 위임을 하잖아요. 그 분이 인감을 가지고 방문해서 손해담보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2-11-10 10: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