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09 13:29:58

재외국민 비거주자도 저율과세로 정기예탁금 개설 가능한거요?

💬 답변

개설은 가능하지만..실제 본인이 안온는 경우 관련 서류랑...나중에 해지할때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가 관건이지 않나요?

22-11-09 14: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