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08 12:01:20
여신조건변경 금리관련 문의드립니다.
ex)대출자 현재 계좌정보 : 변동금리이며, 기준금리코드는 정기예탁금1년(6개월평균), 금리변동주기는 6개월입니다.
만기연장 혹은 그 이전에 여신조건변경을 통해 금리코드를 정기예탁금 당해금리로 바꾸고, 변동주기도 변경가능한가요?
<업무방법서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동금리의 금리변동주기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할수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질의해보니 최초에 정기예탁금1년(6개월평균)으로 취급했으면 조건변경할때 당해금리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6개월은 3개월로 바꾸면안된다고합니다.
인근조합도 그렇고 지금까지 개월수 변경했었는데, 정확히 뭐가 맞는건지요?ㅠㅠ
💬 답변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2-11-08 12:06:17
채무자가 불리한 조건에 동의를 해줄까요? 신규대출건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조건으로 조합에서 기대출자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회 여신지원팀의 정확한 답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22-11-08 12:11:46
질문자가 알고 있는 내용은 머리에서 완전 클리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22-11-08 16: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