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08 11:25:29
근저당 설정일에는 단독소유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지분을 이전하는 시점에는 근저당 설정 사실을 양도양수인 모두 알고 있었을테니까요.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연장시점에 지분공유자에게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만 고지하고 문서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흰 일반연장하면서 담보제공동의서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