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07 15:48:40

원천세 관련 문의 조합원분이 정기예금 회전 주기식으로 이자 받으셨는데 저번달에 중도해지를 하셨어요 제세예수금에서 확인을 해보니 대변금액이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많습니다 .. 그 남은 금액은 조합원님 돌려드려야 하나요 ? 아님 그냥 냅둬야 하나요 ??

💬 답변

예수금에서 차액이 발생하면 조합원꺼니 환불해드려야지요. 보통 중도해지할때 계산이 되지않나요?

22-11-08 18: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