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07 13:26:52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2-11-08 12:17:55압류방지통장은 따로구비서류있어야 개설가능합니다. 입출금신규화면에서 압류방지통장선택시 필요서류탭이 나오는걸로 알아요^^
22-11-08 22:04:06통장개설 방법은 일반적인 요구를 신규개설하듯 하시면되고,국민연금은 ㅡ불어나예탁금 으로 개설하시되 표지에 "신협국민연금안심통장"이라고 주시면 표기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국민연금 이외는 입금 수급금외에는 입금하시면 안되구요. 그외 기초수급금.노령연금 등등의 수급금은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시고
22-11-08 22:16:02자립예탁금 과목으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역시 통장 표제부에 "신협행복지킴이"라고 표기해주셔야 하구요
22-11-08 22:17:16오타가 많네요 ㅎ 내용 핵심만 파악해주세요 ^^ ㅡ 위 답변 작성자입니다
22-11-08 22:18:42늦었지만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22-12-13 18: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