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14 14:45:08

국세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통보서 발송이 유예3개월이면 3개월뒤 잘기억했다가 우편으로 발송하라는건가요??

💬 답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 제공이 되면 지금 바로 출력을 해두었다가 3개월뒤 일자에 발송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2-04-14 14:54:37

그때가서 3개월전 정보 제공자가 누구인지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기에 정보제공시점에 통보 대상자 출력물을 출력해두었다가 해당 일자에 발송을 하는 거죠~

22-04-14 15:06:58

감사합니다.

22-04-14 15: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