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02 19:37:58

개인이고 사칭문자받고 개인정보 유출당해서 전자금융. 체크카드 모두 정지되었는데 조합원당사자가 창구 방문시 어떻게 응대해야할까요?

💬 답변

1.신협콜센터 접수 및 계좌에서 더 이상 출금 안되게 비대면출금금지 37.전자금융사기 코드걸어주시고 1470000화면에서 출금된거래내역 출력해주세요 2. 위 거래내역과 사칭범문자 혹은 카톡내역지우지말고 경찰서 보내서 사건사실확인원 받아오시게 안내하고 직원분은 상대은행 콜센터로 지급정지 접수하고 공지사항에서 최근 매뉴얼 및 양식찾아서 지급정지요청서 먼저 명판찍어 보내세요 3.고객님이 사건사실확인원 갖고 오시면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해서 상대은행에 보내세요 피해구제신청서.지급정지요청서.사건사실확인원.개인정보제공동의서(보이스피싱용

22-11-02 20:18:02

덧붙여.구글결제 건 있으면 결제된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구글 고객센터로 접수해야합니다. 핸드폰 추가결제건있는지 확인하세요(다음달에 요금 폭탄나와요) 타행에 계좌개설건있는지도 확인해주세요

22-11-02 20:19:40

윗댓글 잘렸는데 신분증(뒷자리나오고 밑에 한번더 기재) 이거까지 보내셔야해요. 유출된 신분증은 재발급하도록안내해주시구요. 핸드폰에 원격제어어플있으면 바로 삭제하라고 해주세요. 이 모든걸 당장 처리할수없는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정보노출자 등록부터 하세요.

22-11-02 20:29:05

조합원 계좌에는 책임자 확인 사고가 걸려있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조합 응대 시에는 신분증 재발급 유도만 필요한가요? 조합원이 기존체크카드 중지. 전자금융 중지를 풀어달라고 하면 . 안된다고 말씀드려야할까요? 그리고 계좌 추가개설은 안되는 부분이겠죠?

22-11-03 7:39:30

조합원이 피해자이신거죠? 피의자면 채권소멸공고받고 사건종결날때까지 해주시면 안되구요. 피해자이신경우 계좌 풀어드릴수는 있는데 연계사고위험성에 대해충분히 고지드리고 새계좌 개설 및 창구거래만 유지하시는걸로 진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더 세부적인 업무는 금융소비자팀에 문의 후 진행해주세요

22-11-03 11:53:47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지만 원격제어어플을 설치안하셨으면 신분증재발급 및 비밀번호변경등만 진행하셔도 괜찮으실듯해요

22-11-03 13: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