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01 10:08:09

이번주 와이프 제왕절개 출산 예정인데 입원 5박 6일, 조리원 5박 6일입니다. 병원에서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입원시 보호자 1인, 외출금지, 보호자 교체 절대불가능(장모님도 안됨. 오직 남편만 상주가능) 이라고 합니다.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10일로 알고있습니다만, 지금 저희조합에서는 체계가 없어 3일만 쉬어라 하는데 조리원은 그렇다 쳐도 고위험산모이고, 입원시 보호자 없이 어떻게 3일만 있다가 혼자두고 근무한답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해 연차도 안쓰고 지각도 한 번 없이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남은 연차로라도 입원시에만 쓰겠다 이야기하니 말일이라 연차도 쓰지 말라합니다. 이게 악마 아니면 뭘까요? 입장바꿔 본인들 딸, 와이프가 출산한다 해도 저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맹세코 절대 안그랬을 것입니다. 10일 출산휴가라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채 내 말이 곧 법이다라며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는 이 조합 신고 가능할까요?

💬 답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입니다.신고 가능하실겁니다. 근데 우리 조합은 남직원은 출산휴가 하루 줌 망할#^#*×들 어휴

22-11-01 10:11:01

신고 당연히 가능하죠! 일단 못쓰게 하는거 녹음 하세요!

22-11-01 10:11:36

여기 올리신 이상 공론화되어 쓰실수있게 말바꿔주시지않을까요

22-11-01 10:19:30

출산휴가 못쓰게 하면 처벌 받아요….

22-11-01 10:19:46

배우자 출산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강행규정이라 10일 보장되어있습니다. 조합에서 못쓰게하면 노동청에 민원넣으시면 과태료 부과된답니다.제가 최근에 육아휴직관련하여 고용센터 방문상담해서 잘압니다.

22-11-01 10:23:13

배우자출산휴가 필수이고, 유급이고, 업무상 부득이한경우를 위해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22-11-01 10:26:26

한사람이 없다고 회사가 업무가 안되는 회사는 잘못된 회사입니다. 강력하게 어필하시고 법대로 하라고 하시고 다른 곳 이직도 생각해보세요 가족이 절대적으로 1순위 라고 생각합니다.

22-11-01 10:34:34

중앙회가 해결 안해주면 공론화 한다고 하세요

22-11-01 10:36:08

가족이 1순위 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10일이며, 휴일 빼고 10일이기에 주말 포함 2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22-11-01 11:05:51

진짜 법대로 하세요. 당연한거고 권리입니다. 협동조합 운운하면서 희생을 강조하는건 미개함을 인정하는 꼴이니 증거 녹음 잘 하시면서 제대로 터트리시죠 응원합니다.

22-11-01 11:06:44

중앙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단계가 있다보니. 직접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고전에 윗분과 상의를 잘 해보시구요~

22-11-01 13:11:36

해당 조합과 불가피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겠네요~ 실무책임자나 이사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잘 협상을 해보세요~

22-11-01 14:44:09

후기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23-01-16 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