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1-01 10:08:09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입니다.신고 가능하실겁니다. 근데 우리 조합은 남직원은 출산휴가 하루 줌 망할#^#*×들 어휴
22-11-01 10:11:01신고 당연히 가능하죠! 일단 못쓰게 하는거 녹음 하세요!
22-11-01 10:11:36여기 올리신 이상 공론화되어 쓰실수있게 말바꿔주시지않을까요
22-11-01 10:19:30출산휴가 못쓰게 하면 처벌 받아요….
22-11-01 10:19:46배우자 출산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강행규정이라 10일 보장되어있습니다. 조합에서 못쓰게하면 노동청에 민원넣으시면 과태료 부과된답니다.제가 최근에 육아휴직관련하여 고용센터 방문상담해서 잘압니다.
22-11-01 10:23:13배우자출산휴가 필수이고, 유급이고, 업무상 부득이한경우를 위해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22-11-01 10:26:26한사람이 없다고 회사가 업무가 안되는 회사는 잘못된 회사입니다. 강력하게 어필하시고 법대로 하라고 하시고 다른 곳 이직도 생각해보세요 가족이 절대적으로 1순위 라고 생각합니다.
22-11-01 10:34:34중앙회가 해결 안해주면 공론화 한다고 하세요
22-11-01 10:36:08가족이 1순위 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10일이며, 휴일 빼고 10일이기에 주말 포함 2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22-11-01 11:05:51진짜 법대로 하세요. 당연한거고 권리입니다. 협동조합 운운하면서 희생을 강조하는건 미개함을 인정하는 꼴이니 증거 녹음 잘 하시면서 제대로 터트리시죠 응원합니다.
22-11-01 11:06:44중앙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단계가 있다보니. 직접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고전에 윗분과 상의를 잘 해보시구요~
22-11-01 13:11:36해당 조합과 불가피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겠네요~ 실무책임자나 이사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잘 협상을 해보세요~
22-11-01 14:44:09후기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23-01-16 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