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0-31 13:41:20

적금 만기후 불입의경우 방법서에 쵱회수의 2분의 1이상 납입한분에한하여 계약기간의 2배기간내에서 월저축금을 수입하면 만기일 이연으로 처리된다고 써있는대 36개월 적금 하신분은 2분의1이상 납입시 총 계약일부터 6년내에만 다 불입하면 만기일 이연으로 처리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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