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0-27 14:09:20

출자 비과세 천만, 출자 과세 통장 하나, 입출금통장, 적금통장 등 있으신 분이십니다. 비과세 출자 천만원만 탈퇴신청하여 인출하실수는 없죠? 출자는 전부 탈퇴해서 일괄로 처리 하는 게 맞나요? 탈퇴 처리 후 다시 출자통장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다시 가입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답변

네 하나만 선택해서 탈퇴불가능해요. 탈퇴승인하고 재가입하시면 될듯해요.

22-10-27 21: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