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0-26 12:09:14
임직원교육비로 처리해요!
조합마다 적용이 다르시겠지만, 저희의 경우 본인사정에 의해서 기간내 취소가 안된 경우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조합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코로나확진으로 불가피하게 과태료면제기간을 넘겼을경우 본인부담으로 할수가 없잖아요? 상황을 고려하셔서...임직원교육비에서 회계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