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0-26 11:55:23
저희 50%입니다
22-10-26 12:00:41신협은 비은행 50%입니다. 현재 대출종류 불문하고 보유중인 대출총액이 1억 초과시 모두해당 됩니다.(일부 예외) 규제내용을 2020년도 기준으로 알고 계신것같아서 공문을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것같아요
22-10-26 12:22:59대출잔액이 1억을 초과하지 않아도 마찬가지 일까요?2022.06.17일에 접수된 차주단위DSR 3단계시행 관련 공문 첨부파일에 '다.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행정지도'에는 (주택담보대출) 전규제지역의 1.시가6억원초과 2.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3.가계차주 조건이면 은행권40%,비은행권60% 규제라고 나와있어서 이걸 본거거든요..다 항목은 21.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사항이라고 써있기는 한데.. 기존 규정을 참고삼아 기재한걸까요? 넘 헷갈리네요 ㅠㅠ
22-10-26 12:40:23라ㅡ에보시면 적용대상확대라고 나와있어요. 노란색으로 표시까지되어있네요
22-10-26 13:04:06첨부파일말고 공문만보셔도 총대출액1억 초과라고 나와있어요 첨부파일 붙임2.새정부~ 열어서 4페이지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강화내용 나와있고 현재 3단계로 1,2단계는 폐지입니다.
22-10-26 13:20:28공문에 이전내용이 중첩해서 올라오다보니 헷갈리시는것같아요~ 22.07이 최종입니다.
22-10-26 13: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