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2 10:08:45

소멸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13년에 지급명령, 15년에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재산명시 를 했습니다. 소멸시효는 2023년까지인지,.... 재산명시를 소송의 제기로 보아 2025년 까지 볼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답변

2025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한번 더 집행권원문 행사를 하시면 더 연장이 됩니다.

22-04-25 14: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