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0-24 15:48:24
자금반환신청서는 받으신거죠? 신협간거래면 20471000에서 타행거래면 68102000에서 반환조회해서 확인하시고 예금주분께 연락드려 자금반환해주실지 의사확인 후 직접반환 해주시면 반환거부사유 58.고객직접반환 선택하여 전송합니다. 이 방법이 별도 서류없이 간단한듯 합니다.
22-10-24 18:49:38타행에서 저희쪽으로 신청을 한 건데 그래도 반환신청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저희쪽이랑 아예 아무 관련 없는 고객이라
22-10-24 22:17:35